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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해식품 회수대상

작성일 2016.07.17 조회수 136
위생서비스 > 식품위생업소신고 > 위해식품 회수대상 - 미사용(식품안전나라 링크) 상세보기 - 제목, 작성자, 내용, 파일 제공
위해식품 등 긴급회수(한라산우동소스(유형:소스류))
작성자 보건소

위해식등 긴급회수

식품위생법45조제1항에 따라 아래의 식품을 긴급

회수 합니다.

 

. 회수제품명 : 한라산우동소스(유형:소스류)

. 제조일자(유통기한) : 2016.06.28.(2017.03.27)

. 회수 사유 : 자가품질검사 결과 대장균군 부적합 (3등급)

. 회수 방법 : 강제회수

. 회수 영업자 : 신천지식품주식회사

. 영업자 주소 :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금월길 41 3(아라이동)

. 연락처 : (064)751 5088

. 기 타 : 위해식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 요청

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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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담당부서 위생과
  • 담당자 함연정
  • 전화번호 033-737-4043
  • 최종수정일 2024.06.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