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해식품 회수대상
작성일 2016.07.14
조회수 113
부적합 식품 긴급회수(곡물롤과자) | |
작성자 | 보건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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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적합 식품 긴급회수 「식품위생법」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. 가. 회수 제품명 : 곡물롤과자 나. 유통기한 : 2017. 05. 20. 다. 회수사유 : 자가품질검사 부적합(세균수) 라. 회수방법 : 영업자가 거래처 등에 연락하여 회수 마. 회수영업자 : (주)개미식품 바. 영업자주소 :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541번길 20 사. 연락처 : 031) 741 2202 아. 기타 :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※ 회수명령기관 : 경기도 성남시 식품안전과(☎031 729 3123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