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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해식품 회수대상

작성일 2016.06.22 조회수 154
위생서비스 > 식품위생업소신고 > 위해식품 회수대상 - 미사용(식품안전나라 링크) 상세보기 - 제목, 작성자, 내용, 파일 제공
위해식품 등 긴급회수(임순희전통할매식혜)
작성자 보건소

위해식등 긴급회수

 

식품위생법72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을

긴급 회수 합니다.

 

. 회수제품명 : 임순희전통할매식혜

.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: 2016. 5. 1(제조일자)

2017. 4. 30(유통기한)

. 회 수 사 유 : 세균수 기준(1) 초과

기 준 : 100 이하 결 과 : 3,000

. 회 수 방 법 : 강제회수

. 회수영업자 : 전통할매감주

. 영업자주소 : 대구광역시 남구 골안길 75 3(대명동)

. 연 락 처 : 053) 621 3273

. 그 밖의 사항 : 위해식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

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

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

등 위해 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회수명령기관 : 대구광역시 서구 위생과(053 664 2762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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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담당부서 위생과
  • 담당자 함연정
  • 전화번호 033-737-4043
  • 최종수정일 2024.06.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