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해식품 회수대상
작성일 2016.06.22
조회수 155
위해식품 등 긴급회수(임순희전통할매식혜) | |
작성자 | 보건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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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「식품위생법」제72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을 긴급 회수 합니다. 가. 회수제품명 : 임순희전통할매식혜 나.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: 2016. 5. 1(제조일자) 2017. 4. 30(유통기한) 다. 회 수 사 유 : 세균수 기준(1㎖당) 초과 기 준 : 100 이하 결 과 : 3,000 라. 회 수 방 법 : 강제회수 마. 회수영업자 : 전통할매감주 바. 영업자주소 : 대구광역시 남구 골안길 75 3(대명동) 사. 연 락 처 : 053) 621 3273 아. 그 밖의 사항 :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○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○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 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회수명령기관 : 대구광역시 서구 위생과(☎ 053 664 2762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