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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해식품 회수대상

작성일 2016.06.21 조회수 150
위생서비스 > 식품위생업소신고 > 위해식품 회수대상 - 미사용(식품안전나라 링크) 상세보기 - 제목, 작성자, 내용, 파일 제공
위해식품 등 긴급회수(상상오징어치즈맛)
작성자 보건소

위해식등 긴급회수

 

식품위생법45조에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

등을 긴급회수 합니다.

 

. 회수 제품명 : 상상오징어치즈맛

. 유 통 기 한 : 201686일까지

. 회수사유 : 보존료 기준규격 초과

. 회수방법 : 강제회수 (3등급)

. 회수영업자 : 썬푸드

. 영업자주소 : 고양시 덕양구 원당로107

. 연락처 : 031 965 1698

. 기 타 : 위해식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

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

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

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 : 회수명령기관 고양시 덕양구청 산업위생과

(담당자 인동완, 031 8075 5282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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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 정보

  • 담당부서 위생과
  • 담당자 함연정
  • 전화번호 033-737-4043
  • 최종수정일 2024.06.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