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해식품 회수대상
작성일 2016.06.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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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해식품 등 긴급회수(상상오징어치즈맛) | |
작성자 | 보건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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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「식품위생법」제45조에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. 가. 회수 제품명 : 상상오징어치즈맛 나. 유 통 기 한 : 2016년 8월 6일까지 다. 회수사유 : 보존료 기준규격 초과 라. 회수방법 : 강제회수 (3등급) 마. 회수영업자 : 썬푸드 바. 영업자주소 : 고양시 덕양구 원당로107 사. 연락처 : 031 965 1698 마. 기 타 :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참고 : 회수명령기관 고양시 덕양구청 산업위생과 (담당자 인동완, 031 8075 5282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