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해식품 회수대상
작성일 2016.06.17
조회수 144
위해식품 등 긴급 회수(치킨엑기스) | |
작성자 | 보건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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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해식품 등 긴급 회수 「식품위생법」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가. 회수제품명 : 치킨엑기스 나. 유통기한 : 제조일로부터 6개월(제조일자 2016.5.19.) 다. 회수사유 : 대장균군 양성 라. 회수방법 : 영업자 강제회수 마. 회수영업자 : ㈜민푸드시스템 바. 소 재 지 : 경기도 시흥시 군자천로119번길 4(정왕동) 사. 연 락 처 : 031 497 4281 아. 기 타 :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 요청 ○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○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회수명령기관 : 경기도 시흥시 위생과 식품안전담당 ☎ 031) 310 2237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