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해식품 회수대상
작성일 2016.05.25
조회수 243
위해식품 등 긴급회수(천비고려홍삼정 (2018.03.31.)외 2) | |
작성자 | 보건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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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「식품위생법」제72조에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. 가. 회수 제품명 및 유통기한 : 천비고려홍삼정 (2018.03.31.) : 고려홍삼정골드 (2017.07.16.) : 진홍삼황보정 (2017.08.04.) 나. 회수사유 : 사용할수 없는 원재료 사용(고삼성분검출) 다. 회수방법 : 강제회수 영업자가 거래처 등에 연락하여 회수 라. 회수영업자 :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건농 마. 영업자주소 :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봉현로59번길 16 바. 연락처 : 031 527 2777 사. 기타 :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참고 회수명령기관 경기 남양주시 위생과(담당자 원은경, 031 590 8845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