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해식품 회수대상
작성일 2016.05.19
조회수 168
위해식품 등 긴급회수(동원마일드참치 210g) | |
작성자 | 보건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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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「식품위생법」제45조제1항에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. 가. 회수제품명 : 동원마일드참치 210g 나. 제조일자 : 2016.3.24~4.26(유통기한2021.3.23~4.25) 다. 회수사유 : 검은색 이물질 발생에 따른 자진회수 라. 회수방법 : 영업자 및 판매 거래처 직접회수 (거래처에서 영업자에게 반품을 통한 회수) 마. 회수영업자 : 삼진물산(주) 바. 영업자주소 : 전남 목포시 산정공단로 36 사. 연락처 : 061) 277 2061 아. 기타 :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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