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해식품 회수대상
작성일 2016.05.10
조회수 173
위해식품 등 긴급회수( 부채형전병, 꼬마파래전병) | |
작성자 | 보건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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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「식품위생법」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. 가. 회수제품명 : 부채형전병, 꼬마파래전병 나. 제조일자 : 2015.09.17~2016.03.17 (제조일로부터 12개월까지) 다. 회수사유 : 무등록식품 원료 사용 제조 라. 회수방법 : 강제회수(1등급) 마. 회수영업자 : (정다운식품, 대표자: 고석용] 바. 영업자주소 :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삼봉로 642 사. 연락처 : 031 668 4293 마. 기 타 :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○ 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 해당 회수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○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참고 : 회수명령기관 경기도 평택시송탄출장소 환경위생과 (담당자 : 손경수 ☎ 031 8024 6362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