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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해식품 회수대상

작성일 2016.05.10 조회수 17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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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해식품 등 긴급회수( 부채형전병, 꼬마파래전병)
작성자 보건소

위해식등 긴급회수

식품위생법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등을

긴급회수 합니다.

. 회수제품명 : 부채형전병, 꼬마파래전병

. 제조일자 : 2015.09.17~2016.03.17

(제조일로부터 12개월까지)

. 회수사유 : 무등록식품 원료 사용 제조

. 회수방법 : 강제회수(1등급)

. 회수영업자 : (정다운식품, 대표자: 고석용]

. 영업자주소 :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삼봉로 642

. 연락처 : 031 668 4293

. 기 타 : 위해식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

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 해당 회수자는 판매를 중지하고

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

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참고 : 회수명령기관 경기도 평택시송탄출장소 환경위생과

(담당자 : 손경수 031 8024 6362)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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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담당부서 위생과
  • 담당자 함연정
  • 전화번호 033-737-4043
  • 최종수정일 2024.06.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