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해식품 회수대상
작성일 2016.05.04
조회수 114
위해식품 등 긴급회수(제주감귤초코크런치(초콜릿가공품) 외1) | |
작성자 | 보건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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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「식품위생법」제72조제3항에 따라 아래의 식품을 긴급 회수 합니다. 가. 회수제품명 제주감귤초코크런치(초콜릿가공품) 제주감귤한라봉크런치(초콜릿가공품) 나. 소분일자(유통기한) : 2016. 4. 21.(2017. 4.20) 다. 회수 사유 : 유통기한 미표시원료 식품소분 영업행위 라. 회수 방법 : 강제회수 (1등급) 마. 회수 영업자 : 농업회사법인제주애주식회사(식품소분업) 바. 영업자 주소 :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애원로 515 사. 연락처 : 064)799 8885 마. 기 타 :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 요청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