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해식품 회수대상
작성일 2016.04.12
조회수 111
위해식품 등 긴급회수(양념소스) | |
작성자 | 보건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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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「식품위생법」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합니다. 가. 회수제품명 : 양념소스 나. 제조일 : 2016. 3. 30. 다. 회수사유 : 정부수거검사 부적합(대장균군 양성) 라. 회수방법 : 영업자 및 판매 거래처 직접회수 마. 회수영업자 : 맑은푸드[식품제조가공업] 바. 영업자주소 :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범지기로 117(원시동) 사. 연락처 : 031 406 1328 아. 그밖의 사항 :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회수명령기관 : 경기도 안산시 식품위생과(☎031 481 2237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