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
위해식품 회수대상

작성일 2016.04.12 조회수 110
위생서비스 > 식품위생업소신고 > 위해식품 회수대상 - 미사용(식품안전나라 링크) 상세보기 - 제목, 작성자, 내용, 파일 제공
위해식품 등 긴급회수(양념소스)
작성자 보건소

위해식등 긴급회수

 

식품위생법45조에 따라 아래의 등을 긴급 회수합니다.

 

. 회수제품명 : 양념소스

. 제조일 : 2016. 3. 30.

. 회수사유 : 정부수거검사 부적합(대장균군 양성)

. 회수방법 : 영업자 및 판매 거래처 직접회수

. 회수영업자 : 맑은푸드[식품제조가공업]

. 영업자주소 :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범지기로 117(원시동)

. 연락처 : 031 406 1328

. 그밖의 사항 : 위해식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

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

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

주시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회수명령기관 : 경기도 안산시 식품위생과(031 481 2237)

콘텐츠 만족도 조사

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?

만족도 조사

담당자 정보

  • 담당부서 위생과
  • 담당자 함연정
  • 전화번호 033-737-4043
  • 최종수정일 2024.06.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