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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해식품 회수대상

작성일 2016.04.05 조회수 1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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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해식품 등 긴급회수(두부)
작성자 보건소

위해식등 긴급회수

 

식품위생법45조제1식품위생법72조제3항에

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 합니다.

 

. 회수제품명 : 두부

.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: 제조일자 2016.3.22.유통기한 2016.4. 3.

. 회 수 사 유 : 대장균군 기준 초과

기 준 : 10이하 결 과 : 440

. 회 수 방 법 : 영업자가 거래처 등에 직접 방문하여 회수

(거래처에서 영업자에게 반품을 통한 회수)

. 회수영업자 : 속리산식품

. 영업자주소 : 충북 보은군 월송로152

. 연 락 처 : 043 543 6894

. 그 밖의 사항 : 위해식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

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

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

등 위해 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회수명령기관 : 충북 보은군 환경위생과(043 540 3272)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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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 정보

  • 담당부서 위생과
  • 담당자 함연정
  • 전화번호 033-737-4043
  • 최종수정일 2024.06.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