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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해식품 회수대상

작성일 2016.03.24 조회수 126
위생서비스 > 식품위생업소신고 > 위해식품 회수대상 - 미사용(식품안전나라 링크) 상세보기 - 제목, 작성자, 내용, 파일 제공
위해식품 등 긴급회수(청송꿀사과즙 (과.채주수 : 120ml) )
작성자 보건소

위해식등 긴급회수

식품위생법72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.

 

. 회수제품명: 청송꿀사과즙 (.채주수 : 120ml)

제조업소: 청송꿀사과가공소 (경북 청송군 안덕면 방호정로 419)

. 유통기한 : 유통기한 미표시 제품

. 회수사유: 유통기한 미표시

. 회수방법: 영업자 강제회수(1등급)

. 회수영업자: 청송꿀사과가공소

. 영업자주소: 경북 청송군 안덕면 방호정로 419

. 연 락 처: 054 873 3800

. 그 밖의 사항 : 위해식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

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

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

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참고 : 수명령기관 청송군청 새마을민원과 위생담당 (054 870 6173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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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담당부서 위생과
  • 담당자 함연정
  • 전화번호 033-737-4043
  • 최종수정일 2024.06.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