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해식품 회수대상
작성일 2016.03.24
조회수 126
위해식품 등 긴급회수(청송꿀사과즙 (과.채주수 : 120ml) ) | |
작성자 | 보건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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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「식품위생법」제72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.
가. 회수제품명: 청송꿀사과즙 (과.채주수 : 120ml) 제조업소: 청송꿀사과가공소 (경북 청송군 안덕면 방호정로 419) 나. 유통기한 : 유통기한 미표시 제품 다. 회수사유: 유통기한 미표시 라. 회수방법: 영업자 강제회수(1등급) 마. 회수영업자: 청송꿀사과가공소 바. 영업자주소: 경북 청송군 안덕면 방호정로 419 사. 연 락 처: 054 873 3800 아. 그 밖의 사항 :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참고 : 회수명령기관 청송군청 새마을민원과 위생담당 (☏ 054 870 6173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