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해식품 회수대상
작성일 2016.03.22
조회수 127
위해식품 등 긴급회수(함흥냉면가루) | |
작성자 | 보건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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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「식품위생법」제72조에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. 가. 회수 제품명 : 함흥냉면가루 나. 유통기한 : 2018. 02. 23(2016. 02. 24) 다. 회수사유 : 부적합(금속성이물초과검출) 라. 회수방법 : 강제회수 영업자가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회수 마. 회수영업자 : 햇살제분 바. 영업자주소 : 강원 고성군 토성면 서신평 2길 44 7 사. 연락처 : 070 8836 5642 마. 기타 :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