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해식품 회수대상
작성일 2016.03.22
조회수 141
위해식품 등 긴급회수(삼화진간장) | |
작성자 | 보건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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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「식품위생법」제45조제1항 「식품위생법」제72조제3항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 합니다. 가. 회수제품명 : 삼화진간장 나.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: 2016. 3. 2.(제조일자) 2017. 9. 1.(유통기한) 다. 회 수 사 유 : 자가품질검사(3 MCPD) 기준 부적합 기 준 : 0.3 이하 결 과 : 0.4 라. 회 수 방 법 : 영업자가 거래처 등에 직접 방문하여 회수 (거래처에서 영업자에게 반품을 통한 회수) 마. 회수영업자 : 삼화식품(주) 바. 영업자주소 : 대구광역시 서구 와룡로 343(중리동) 사. 연 락 처 : 053) 556 5501 아. 그 밖의 사항 :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○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○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 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회수명령기관 : 대구광역시 서구 위생과(☎ 053 663 2761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