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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해식품 회수대상

작성일 2016.03.24 조회수 140
위생서비스 > 식품위생업소신고 > 위해식품 회수대상 - 미사용(식품안전나라 링크) 상세보기 - 제목, 작성자, 내용, 파일 제공
위해식품 등 긴급 회수(7-Jelly(세븐젤리)(포도맛))
작성자 보건소

위해식등 긴급 회수

 

식품위생법7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

등을 긴급회수 합니다.

회수제품명(식품유형)

포장단위

7 Jelly(세븐젤리)(포도맛)

(혼합음료)

32g

. 회수제품명 :

 

 

 

. 유통기한 : 2016. 8. 23

. 회수사유 :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

. 회수방법 : 영업자 강제회수

. 회수영업자 : 세준

. 소 재 지 : 경남 양산시 신명동213 (명동)

. 연 락 처 : 055 367 0117

. 기 타 :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 요청

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

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

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회수명령기관 : 경상남도 양산시 웅상보건지소 위생담당

055) 392 6931~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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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담당부서 위생과
  • 담당자 함연정
  • 전화번호 033-737-4043
  • 최종수정일 2024.06.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