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해식품 회수대상
작성일 2016.03.24
조회수 140
위해식품 등 긴급 회수(7-Jelly(세븐젤리)(포도맛)) | |||||
작성자 | 보건소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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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해식품 등 긴급 회수 「식품위생법」제7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.
가. 회수제품명 :
나. 유통기한 : 2016. 8. 23 다. 회수사유 :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라. 회수방법 : 영업자 강제회수 마. 회수영업자 : 세준 바. 소 재 지 : 경남 양산시 신명동2길 13 (명동) 사. 연 락 처 : 055 367 0117 아. 기 타 :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 요청 ○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○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회수명령기관 : 경상남도 양산시 웅상보건지소 위생담당 ☎ 055) 392 6931~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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