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해식품 회수대상
작성일 2016.03.18
조회수 119
위해식품 등 긴급회수(종합모나카) | |
작성자 | 보건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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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「식품위생법」제72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을 긴급회수 합니다. 가. 회수제품명 : 종합모나카 나. 유통기한 : 2016. 09. 02. 다. 회수사유 : 금속이물 혼입 라. 회수방법 : 강제회수 마. 회수영업자 : 나나식품 바. 영업자주소 : 부산광역시 금정구 회천로32번길 22 (회동동) 사. 연락처 : 051 529 5111 아. 기타 :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회수명령기관 : 부산광역시 금정구 환경위생과(☎051 519 4404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