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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해식품 회수대상

작성일 2016.03.18 조회수 1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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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해식품 등 긴급회수(종합모나카)
작성자 보건소

위해식등 긴급회수

 

식품위생법72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을 긴급회수 합니다.

 

. 회수제품명 : 종합모나카

. 유통기한 : 2016. 09. 02.

. 회수사유 : 금속이물 혼입

. 회수방법 : 강제회수

. 회수영업자 : 나나식품

. 영업자주소 : 부산광역시 금정구 회천로32번길 22 (회동동)

 

. 연락처 : 051 529 5111

. 기타 : 위해식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

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

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

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회수명령기관 : 부산광역시 금정구 환경위생과(051 519 4404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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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담당부서 위생과
  • 담당자 함연정
  • 전화번호 033-737-4043
  • 최종수정일 2024.06.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