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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해식품 회수대상

작성일 2016.03.14 조회수 1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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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해식품 등 긴급회수(냉동다진마늘)
작성자 보건소

위해식등 긴급회수

식품위생법45조에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등을 긴급회수 합니다.

. 회수제품명 : 냉동다진마늘

. 제조일자(유통기한) : 2016.01.26.(2017.01.25.)

. 회수사유 : 기준치 이상의 세균수 검출

. 회수방법 : 강제회수

. 회수영업자 : 김갑출

. 업소명 : 이지식품

. 주 소 :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문터안길 82

. 연락처 : 031)654 0225

. 기 타 : 위해식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

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회수명령기관 안성시 보건위생과 (031 678 5443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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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 정보

  • 담당부서 위생과
  • 담당자 함연정
  • 전화번호 033-737-4043
  • 최종수정일 2024.06.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