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해식품 회수대상
작성일 2016.03.14
조회수 105
위해식품 등 긴급회수(냉동다진마늘) | |
작성자 | 보건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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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「식품위생법」제45조에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. 가. 회수제품명 : 냉동다진마늘 나. 제조일자(유통기한) : 2016.01.26.(2017.01.25.) 다. 회수사유 : 기준치 이상의 세균수 검출 라. 회수방법 : 강제회수 마. 회수영업자 : 김갑출 바. 업소명 : ㈜이지식품 사. 주 소 :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문터안길 82 아. 연락처 : 031)654 0225 자. 기 타 :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회수명령기관 안성시 보건위생과 (☎031 678 5443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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