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해식품 회수대상
작성일 2016.03.10
조회수 127
위해식품 등 긴급회수(조미쥐치포) | |
작성자 | 보건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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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「식품위생법」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 합니다. 가. 회수제품명 : 조미쥐치포 나.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: 2016.12.10 다. 회수사유 : 이물(철수세미)혼입 라. 회수방법 : 강제회수(3등급) 마. 회수영업자 : 삼천포대성식품 바. 영업자주소 : 경남 사천시 유람선길42 24(대방동) 사. 연락처 : 055)833 6112 아. 기타 :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 또는 식품접객업소 영업자는 판매를 중지하고,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.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참고 : 회수명령기관 경상남도사천시 환경위생과(담당자 류순택 ) 전화 055)831 3618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