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해식품 회수대상
작성일 2016.02.03
조회수 192
위해식품 등 긴급회수(웰러스 엔시 프로폴리스) | |
작성자 | 보건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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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「식품위생법」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. 가. 회수제품명 : 웰러스 엔시 프로폴리스 나. 유통기한 : 2016. 7. 1. 다. 회수사유 : 총 플라보노아드 함량 미달 (기준:표시량의 80~120%, 결과:표시량의 45%) 라. 회수방법 : 강제회수(3등급) 마. 회수영업자 : (주)다인내추럴(건강기능식품수입업) 바. 영업자주소 : 충남 천안시 동남두 풍세면 가송리 130 33 사. 연락처 : 041 1575 1599 아. 기타 :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회수명령기관 : 천안시 동남구청 위생청소과(☏ 041 521 4330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