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해식품 회수대상
작성일 2016.02.03
조회수 132
부적합 식품 긴급회수(키토산 콤플렉스) | |
작성자 | 보건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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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적합 식품 긴급회수 「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」제38조제1항제7호 및 「식품위생법」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. 가. 회수 제품명 : 키토산 콤플렉스 나. 유통기한 : 2018. 07. 16 다. 회수사유 : 대장균군수 기준 시험 부적합 판정 라. 회수방법 : 강제회수(3등급) 영업자가 거래처 등에 연락하여 회수 마. 회수영업자 : 네츄럴이믹스코리아 바. 영업자주소 :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23길 47,(당주동) 사. 연락처 : 070) 8865 5447 아. 기타 :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※ 회수명령기관 : 종로구청 보건위생과 공중위생팀 (☏ 02 2148 3544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