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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해식품 회수대상

작성일 2016.02.02 조회수 139
위생서비스 > 식품위생업소신고 > 위해식품 회수대상 - 미사용(식품안전나라 링크) 상세보기 - 제목, 작성자, 내용, 파일 제공
부적합 식품 긴급회수(고구마줄기(중국산))
작성자 보건소

부적합 식긴급회수

 

식품위생법72조에 따라 아래의 식등을

긴급 회수 합니다.

 

. 회수제품명 : 고구마줄기(중국산)

. 유통기한 : 2016. 02. 10.

. 회수사유 : 납 기준치 초과

. 회수방법 : 강제회수(2등급)

영업자가 거래처 등에 연락하여 회수

. 회수영업자 : 정화

. 영업자주소 : 충북 옥천군 옥천읍 지용로 192

. 연락처 : 043 731 6604

. 기타 : 위해식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

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

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회수명령기관 : 옥천군청 문화관광과(043 730 3424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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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담당부서 위생과
  • 담당자 함연정
  • 전화번호 033-737-4043
  • 최종수정일 2024.06.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