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해식품 회수대상
작성일 2016.02.02
조회수 139
부적합 식품 긴급회수(고구마줄기(중국산)) | |
작성자 | 보건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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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적합 식품 긴급회수 「식품위생법」제72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 합니다. 가. 회수제품명 : 고구마줄기(중국산) 나. 유통기한 : 2016. 02. 10. 다. 회수사유 : 납 기준치 초과 라. 회수방법 : 강제회수(2등급) 영업자가 거래처 등에 연락하여 회수 마. 회수영업자 : ㈜정화 바. 영업자주소 : 충북 옥천군 옥천읍 지용로 192 사. 연락처 : 043 731 6604 아. 기타 :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※ 회수명령기관 : 옥천군청 문화관광과(☎043 730 3424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