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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해식품 회수대상

작성일 2016.01.27 조회수 155
위생서비스 > 식품위생업소신고 > 위해식품 회수대상 - 미사용(식품안전나라 링크) 상세보기 - 제목, 작성자, 내용, 파일 제공
위해식품 등 긴급회수(도라강정)
작성자 보건소

위해식등 긴급회수

 

식품위생법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등을 긴급

회수 합니다.

 

. 회수제품명 및 유통기한

제 품 명 : 도라강정

유통기한 : 2016. 06. 01.

. 회수사유 : 철수세미 이물혼입

. 회수방법 : 강제회수(3등급)

. 회수영업자 : ()푸드플랜

. 영업자주소 :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꽃우물126(화정동)

. 연 락 처 : 031 411 3433

. 기 타 : 위해식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 요청

 

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참고 : 회수명령기관 : 경기도 안산시 식품위생과 (031 481 3273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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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담당부서 위생과
  • 담당자 함연정
  • 전화번호 033-737-4043
  • 최종수정일 2024.06.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