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해식품 회수대상
작성일 2016.01.27
조회수 155
위해식품 등 긴급회수(도라강정) | |
작성자 | 보건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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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해식품 등 긴급회수
「식품위생법」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 합니다. 가. 회수제품명 및 유통기한 ▪제 품 명 : 도라강정 ▪유통기한 : 2016. 06. 01. 나. 회수사유 : 철수세미 이물혼입 다. 회수방법 : 강제회수(3등급) 라. 회수영업자 : (주)푸드플랜 마. 영업자주소 :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꽃우물1길 26(화정동) 바. 연 락 처 : 031 411 3433 사. 기 타 :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 요청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참고 : 회수명령기관 : 경기도 안산시 식품위생과 (031 481 3273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