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해식품 회수대상
작성일 2016.01.27
조회수 154
위해식품 등 긴급회수(JM-3000 베름카인) | |
작성자 | 보건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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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「식품위생법」제72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. 가. 회수제품명: JM 3000 베름카인 [기타가공품: 1.5g*30포(45g)] 제조업소: ㈜네추럴에프앤피 (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양청송대길 39) 유통전문판매업소: ㈜진명바이오케어 (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41길 11, B405호) 나. 유통기한: 2017. 10. 30. 까지 다. 회 수 사 유 : 유통기한 변조 라. 회 수 방 법 : 영업자 강제회수 마. 회수영업자: 한제니 [(주)진명바이오케어] 바. 영업자주소: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41길 11, B405호(당산동4가)) 사. 연 락 처 : 0 2 3 2 6 3 4 1 0 아. 그 밖의 사항 :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참고: 회수명령기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위생과 (☏ 02 2670 4725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