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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해식품 회수대상

작성일 2016.01.27 조회수 18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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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해식품 등 긴급회수(바이전주수제초코파이 외2)
작성자 보건소

위해식등 긴급회수

 

식품위생법45조에 따라 아래의 식등을 긴급회수 합니다

 

. 회수제품명: 1)바이전주수제초코파이

2)우리밀수제화이트초코파이

3)우리밀더리얼수제초코파이

. 유통기한(제조일자): 2016. 2. 22.~2. 27.

. 회수사유: 유통기한을 품목제조보고한 내용보다 초과표시

. 회수방법: 영업자 직접회수

. 회수영업자: 주식회사강동오케익, 대표 강동오

. 영업자주소: 전북 전주시 덕진구 오신224 21

. 연락처: 063)211 9400

. 그밖의 사항: 위해식등 긴급회수관련 협조 요청

해당 회수식품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

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해당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참고 : 회수명령기관 전북 전주시 덕진구청 (담당자 자원위생과 최현정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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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담당부서 위생과
  • 담당자 함연정
  • 전화번호 033-737-4043
  • 최종수정일 2024.06.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