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해식품 회수대상
작성일 2016.01.27
조회수 188
위해식품 등 긴급회수(바이전주수제초코파이 외2) | |
작성자 | 보건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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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「식품위생법」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. 회수제품명: 1)바이전주수제초코파이 2)우리밀수제화이트초코파이 3)우리밀더리얼수제초코파이 나. 유통기한(제조일자): 2016. 2. 22.~2. 27. 다. 회수사유: 유통기한을 품목제조보고한 내용보다 초과표시 라. 회수방법: 영업자 직접회수 마. 회수영업자: 주식회사강동오케익, 대표 강동오 바. 영업자주소: 전북 전주시 덕진구 오신2길 24 21 사. 연락처: 063)211 9400 아. 그밖의 사항: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관련 협조 요청 해당 회수식품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해당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참고 : 회수명령기관 전북 전주시 덕진구청 (담당자 자원위생과 최현정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