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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해식품 회수대상

작성일 2016.01.06 조회수 150
위생서비스 > 식품위생업소신고 > 위해식품 회수대상 - 미사용(식품안전나라 링크) 상세보기 - 제목, 작성자, 내용, 파일 제공
위해식품 등 긴급회수(닭육수농축액 (식품유형 : 소스류))
작성자 보건소

위해식등 긴급회수

 

식품위생법45조 제1항에 따라 아래의 등을 긴급 회수합니다.

 

. 회수제품명 : 닭육수농축액 (식품유형 : 소스류)

. 회수사유 : 대장균군 양성

. 회수방법 : 강제회수

. 회수영업자 : 세이비엔에프[식품제조가공업]

. 영업자주소 :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성안148(사동, 1)

. 연락처 : 031 483 1760

. 기타 : 위해식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

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

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(혹은 거래처)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

주시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회수명령기관 : 경기도 안산시 식품위생과(031 481 2285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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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 정보

  • 담당부서 위생과
  • 담당자 함연정
  • 전화번호 033-737-4043
  • 최종수정일 2024.06.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