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해식품 회수대상
작성일 2016.01.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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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해식품 등 긴급회수(닭육수농축액 (식품유형 : 소스류)) | |
작성자 | 보건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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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「식품위생법」제45조 제1항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합니다. 가. 회수제품명 : 닭육수농축액 (식품유형 : 소스류) 나. 회수사유 : 대장균군 양성 다. 회수방법 : 강제회수 라. 회수영업자 : 세이비엔에프[식품제조가공업] 마. 영업자주소 :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성안1길 48(사동, 1층) 바. 연락처 : 031 483 1760 사. 기타 :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(혹은 거래처)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회수명령기관 : 경기도 안산시 식품위생과(☎031 481 2285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