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서식
작성일 2009.04.30
조회수 1592
소독업 신고서식 | |
작성자 | 보건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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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업무내용 : 소독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2. 처리부서 : 보건사업과 감염병(☎033 737 4091) 3. 법정처리기간 : 7일 4. 구비서류 가. 소독업 신고 시 : 소독업 신고서, 인력/시설 및 장비내역서 나. 변경신고 시 : 소독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, 소독업신고증 원본,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. 휴업, 재개업, 폐업 신고 시 : 소독업의 (휴업,재개업,폐업) 신고서, 소독업신고증 원본 ※ 법인명의로 신고할 경우 법인등기부등본, 법인인감증명서 제출, 신고서류에는 법인인감 날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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