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새소식

작성일 2024.09.03 조회수 349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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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024년 하반기]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및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교육 안내
작성자 보건행정과
□ 목적
ㅇ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취급자의 취급보고 의무 및 시스템을 이용한 전산보고 방법에 대한 이해도 제고
ㅇ 마약류관리법 개정사항, 다빈도 오보고 사례와 보고유형별 유의사항 안내를 통해 보고정보의 품질 제고

□ 개요
ㅇ 교육기간: ’24. 9. 25.(수) ~ 10. 29.(화), 총 10회
ㅇ 교육대상: 마약류취급의료업자(병의원, 동물병원)·도매업자·소매업자
ㅇ 교육일정: 붙임문서 참조
ㅇ 교육방식: 온라인실시간

*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(www.nims.or.kr) 교육센터에서 9.4.(수) 09:00부터 해당교육일 1일 전 오전 11시까지 사전신청접수(선착순접수, 마감 시 신청불가)
※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,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(1670-6721)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【 유의사항 】
1. 사전 신청을 완료하여 안내 문자를 수신한 신청자에 한해 교육 참석 가능
2. 교육 안내 문자 수신을 위하여 교육 신청 시, 정확한 휴대폰 번호 입력
3. 교육 수강 시 ‘소속_수강자 이름’으로 접속(예: 님스병원_홍길동)
* NIMS 누리집 → 자료실 133번 게시글(실시간 온라인 교육 수강 안내) 참고
4. 입장이 허용될 때까지 로비에서 대기(교육시간 20분 전부터 순차적으로 입장허용)

ㅇ 교육내용
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마약류취급자의 업무
② 취급보고 시 유의사항, 자주 발생하는 행정처분 사례
③ 취급자별 자주 묻는 질의사항으로 살펴보는 주요 보고오류 사례
④ 보고오류탐지결과 조회 기능 확인 및 조치 방법
⑤ 마약류 통합정보 활용(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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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담당부서 보건행정과
  • 담당자 김은정
  • 전화번호 033-737-4012
  • 최종수정일 2024.06.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