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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 2024.07.07 조회수 7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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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의약] 의료기관 교육 수료 관련 (긴급복지_아동학대_장애인학대)
작성자 보건행정과
2024년 신고자 의무 교육 관련
(매년 실시 의무가 있는 교육 입니다.)

1. 아동학대 신고자 의무자 교육 : 1시간 이상
(대상: 의료인 & 의료기사)

2. 긴급복지지원 신고자 의무자 교육 : 1시간 이상
(대상: 의료기관 종사자)

3. 장애인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 : 1시간 이상
(대상: 의료인 & 의료기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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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 정보

  • 담당부서 보건행정과
  • 담당자 김은정
  • 전화번호 033-737-4012
  • 최종수정일 2024.06.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