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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 2023.12.13
조회수 329
[의약]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관련 | |
작성자 | 보건행정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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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관련
가. 의료법 제 37조(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) 제3항 및 제4항, 제92조(과태료) 나.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7조 2. 교육 가. 선임교육: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지 1년 안에 수료 나. 보수교육: 선임교육 수료 이후 3년마다 수료 3. 면허종별 교육처 가. 한국방사선의학재단(https://www.rs20.or.kr): 의사/치과의사/방사선사 나. 대한영상치의학회(https://www.dentalsafeimaging.or.kr): 치과의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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