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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 2023.08.16
조회수 254
[의약]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시행 관련 안내 | |
작성자 | 보건행정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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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염병예방법 상 한시적 비대면 진료 종료에 따른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,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하여
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 의료법 개정 전까지 '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' 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(붙임참고) 관련문의사항은 1) 제도 내용 :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2) 수가 청구 방법 :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644-2000 3) 섬.벽지 보험료 경감 적용여부 :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-10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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