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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 2023.07.21
조회수 1102
2023년 의료기관 성/아동학대/장애인학대/노인학대 범죄경력자 취업제한 점검에 따른 종사자 명단 제출 요청 | |
작성자 | 보건행정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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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관련
가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제56조 및 「아동복지법」제29조의3 나. 「장애인복지법」제59조의3 및 「노인복지법」제39조의17 2. 2023년 의료기관 성·아동학대·장애인학대·노인학대 범죄경력자 취업제한 여부 점검을 실시하고자 하니, 관내 의료기관에서는 의료기관 운영자 및 모든 종사자 명단을 2023. 8. 31.(목)까지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가. 점검대상 -아동학대 범죄경력: 의료인(의사, 간호사, 조산사) -성·장애인학대 범죄경력: 의료인, 의료기사, 간호조무사 -노인학대 범죄경력: 의료기관 운영자·모든종사자 (면허 무관) 나. 제출방법 -병원, 일반의원 cym0319@korea.kr -치과병원, 치과의원 hann0507@korea.kr -한방병원, 한의원 delightsmo@korea.kr 다. 유의사항 - 의료기관 운영자 및 모든 종사자 - 면허 종류 구분하여 작성 - 붙임 서식 작성하여 이메일로 제출(개인정보로 팩스제출불가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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