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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 2023.04.14
조회수 895
2023 의료기관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| |
작성자 | 보건행정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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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
교육대상자: 의료인(의사, 치과의사, 한의사, 간호사, 조산사) 의료기사(임상병리사, 방사선사, 물리치료사, 작업치료사, 치과기공사, 치과위생사) 응급구조사 <사이버교육 안내> ▷사이트 -경기도 지식 gseek.kr -서울시 평생학습포털 https://sll.seoul.go.k ▷제출서류: 교육결과보고서와 개별수료증 또는 영상자료 학습받고 있는 모습 사진 1부, 교육참석자 서명부1부 보건소 팩스 033-737-4826 으로 제출해주세요. 그 외 교육방식 및 안내문은 상위기관 공문 시달시 안내 예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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