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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 2023.05.03
조회수 1053
2023 의료기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| |
작성자 | 보건행정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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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
교육대상자: 의료인(의사, 치과의사, 한의사, 간호사, 조산사) 의료기사(임상병리사, 방사선사, 물리치료사, 작업치료사, 치과기공사, 치과위생사) <사이버교육 안내> ▷강의명: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 종사자 아동학대 예방교육(1시간) ▷사이트 -서울시 평생학습포털 sll.seoul.go.kr -경기도 지식 gseek.kr ▷제출서류: 교육결과보고서와 개별수료증을 보건소 팩스 033-737-4826 으로 제출해주세요. <집합교육> ▷집합교육용 자료는 아동학대예방교육 실적관리시스템(iedu.ncrc.or.kr)에서 내려받기 가능합니다. * 아동학대예방교육 실적관리시스템 → 교육콘텐츠 → 콘텐츠 사용신청 후 콘텐츠 ▷제출서류: 교육결과보고서, 교육참석자 서명부, 교육사진(참석자 및 동영상 화면 포함) ※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미실시 과태료 150만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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