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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 2023.05.03
조회수 1006
[의료기관] 2023년 긴급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| |
작성자 | 보건행정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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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긴급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
교육대상자: 의료기관 모든 종사자 (면허 무관) <사이버교육 안내> 1. 사이트: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의무교육 in.kohi.or.kr 과목명: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편 ’22. 2.∼12. ※신청마감12.15. 제출서류: 교육결과보고서와 수료증을 보건소 팩스 033-737-4826 으로 제출해주세요. <집합교육> 집합교육용 자료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*에서 내려받기 가능합니다. * 보건복지부(www.mohw.go.kr) → 정보 → 연구/조사/발간자료 “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” 제출서류: 교육결과보고서, 현장사진, 교육참석자 서명명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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