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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 2023.03.02
조회수 619
2023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실시 안내(대한영상치의학회) | |
작성자 | 보건행정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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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관련
가. 「의료법」제37조(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)제3항 및 제4항, 제92조(과태료) 나.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(질병관리청 고시 제2021-5호) 다. 질병관리청 의료방사선과-664(2023. 2. 27.)호 2. 위의 관련 고시 제7조에 따라 '대한영상치의학회'가 치과 교육기관으로 새로 지정되었습니다. 3. 대한영상치의학회에서 시행하는 2023년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(선임교육 및 보수교육)을 [붙임]과 같이 실시하오니, 치과의료기관에서는 교육 신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붙임 교육안내문(대한영상치의학회)_23년도 안전관리책임자교육(치과) 실시 안내 1부. 끝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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