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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 2022.03.07
조회수 234
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유통개선조치 연장 및 대상제품 추가 알림 | |
작성자 | 보건행정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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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」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을 추가 지정하고 유통개선조치를 2022. 3. 31.까지 연장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조치 대상자: 의료기기제조업자, 약국, 편의점, 판매업자(도매상 및 체인공급업자) 조치 대상 제품: '코로나19검사를 위한 항원검사 방식의 진단시약' 중 개인용, 전문가용 제품 유통개선 조치사항: 붙임파일 참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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