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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 2021.06.01
조회수 367
[의약]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 안내자료(안전사용 기준, 사전알리미·자발적 보고 운영방안) | |
작성자 | 보건행정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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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'사전알리미' 및 '자발적 보고' 운영방안
2. 의료용마약류 항불안제 안전사용 기준 3. 의료용마약류 진통제 안전사용 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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