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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 2021.04.21
조회수 341
[의약]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피해보상 청구관련 병의원 서류발급 협조 | |
작성자 | 보건행정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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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 진료비 등을 신청하려는 피접종인은
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료확인서 또는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. 관내 병의원은 코로나19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소견의 환자가 진료확인서 또는 진단서 서류 요청 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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