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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 2021.03.24
조회수 256
[의약]의약품 허가사항 변경 알림(프레드니솔론발레로아세테이트) | |
작성자 | 보건행정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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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보건복지부 의약품 허가사항 변경에 따른 협조 요청 관련입니다.
2. '프레드니솔론발레로아세테이트 단일제(함량 0.3%, 크림제, 로션제, 연고제)'품목에 대해 의약품 분류, 용법·용량,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이 변경된 바, 3. 환자의 안전을 위한 복약지도 강화 및 의약품 확인 등 주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붙임 1. 변경 대상 품목. 2. 변경 대비표 및 변경사항. 끝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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