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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 2020.04.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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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의약]의료법 개정에 따른 대리처방(처방전 대리수령) 및 준수사항 알림 | |
작성자 | 보건사업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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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관련 :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-831(2020. 2. 7.)호 및 강원도 식품의약과-2502(2020. 2. 10.)
2. 의료법 개정에 따른 대리처방의 법적근거가 신설('19.8.27 공포, '20.2.28 시행)됨에 따라 관련 제도를 아래와 같이 사전에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, 3. 아울러 의료법 제36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준수사항을 게시하였으니 의료기관 운영 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. 의료법 제17조의2(처방전) ①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,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아니면 처방전[의사나 치과의사가 「전자서명법」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한 처방전(이하 "전자처방전"이라 한다)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]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(전자처방전에 한정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하지 못하며, 의사,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직접 진찰을 받은 환자가 아니면 누구든지 그 의사,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작성한 처방전을 수령하지 못한다.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사,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환자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직계존속ㆍ비속,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, 형제자매 또는 「노인복지법」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(이하 이 조에서 "대리수령자"라 한다)에게 처방전을 교부하거나 발송할 수 있으며 대리수령자는 환자를 대리하여 그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다. 1.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2.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(傷病)에 대하여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③ 처방전의 발급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 [본조신설 2019. 8. 27.] [시행일 : 2020. 2. 28.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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