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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022.11.02
조회수 693
장애인 통합복지카드 하이패스 이용방식 개선 안내 | |
작성자 | 봉산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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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 통합복지카드 하이패스 이용방식 개선 안내
◦ 시행일시: 2022. 11. 1.(화) 오전 10:00 ~ ◦ 이용개선: 일반단말기에 통합복지카드를 투입하여 사용하는 방식으로 감면대상자의 휴대폰 위치정보를 통해 본인 탑승여부를 확인 - 기존: 지문인증 + 감면단말기 - 추가: 통합복지카드 + 일반단말기 + 휴대폰 위치정보 ※ 서비스 가입 필수 ◦ 운행노선: 도로공사 전 구간 및 연계 민자고속도로(13개 노선) ※ 이용불가: 비연계 민자고속도로 8개 및 지자체 유료도로 ◦ 신청방법: 대면신청: 행정복지센터 또는 도로공사 영업소 방문 비대면신청: 고속도로통행료 홈페이지(www.hipass.co.kr) ※ ‘만 14세 미만 아동’ 또는 ‘만 18세 미만 아동’ 중 법정대리인 휴대폰 등록 시 행정복지센터 방문 필요 ◦ 등록사항: 감면차량, 본인명의 휴대폰, 통합복지카드, 단말기(감면단말기 가능) ※ 만 18세 미만 아동 중 본인명의 휴대폰이 없는 경우 법정대리인 휴대폰 등록 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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