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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022.11.02
조회수 802
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신청 기한 연장 안내 | |
작성자 | 봉산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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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신청 기한 연장 안내
◦ 신청기한: ~2022. 12. 19.(월) ◦ 지원대상: 코로나-19 환자가 사망하여 시신을 先 화장 後 장례 또는 방역 조치 엄수 하 장례 후 화장을 치른 유족 ◦ 지원금액 - 장례비용: 장례비 1인당 10백만원 정액 ※ 2022. 4. 24.까지 사망자에 대한 유족 장례비용 지원 - 전파방지비용: 사망자의 감염확산 방지에 지출된 비용실비 300만원 이내 ※ 2022. 6. 19.까지 사망자에 한하여 전파방지비용 지원 ◦ 구비서류: 신분증, 통장 사본, 화장증명서, 사망진단서, 지출내역 영수증 ◦ 신청방법: 주민등록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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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중표시 | 읍면동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