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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020.05.06
조회수 231
주민등록 등록사항 정정(분할지번정정)신고 기한 경과에 따른 최고 공고 | |
작성자 | 중앙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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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 등록사항 정정(분할지번정정) 신고를 이행토록 통지하였으나, 기한 내 정정신고 사실이 없어 붙임과 같이 최고 공고합니다.
1. 근거법령 가. 주민등록법 제13조(정정신고) 나. 주민등록법 제20조(사실조사와 직권조치) 다.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(최고와 공고) 2. 공고기간 : 2020. 5. 6. ~ 2020. 5. 13.(8일간) 3. 대 상 자 : 강원도 원주시 충정길 ** 외 5명 4. 공고사유 : 분할지번정정에 따른 정정신고 이행 촉구 5. 공고방법 : 공고문게시(행정복지센터 게시판, 원주시청 홈페이지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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