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
난임 진단 검사비는 2024. 3월 말 종료
- 난임진단 검사비 청구 :검사 후 6개월 이내 신청 가능.
추후 소급 지급 안됨 유의
지원대상(`24년 4월1일부터 시행)
- 부부(사실혼, 예비부부 포함), 소득기준 없음
단, 부부 중 여성이 가임기(15~49세, WHO 기준)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
지원항목 및 금액
지원 항목
- 여성 : 난소기능검사(AMH), 부인과(난소, 자궁 등) 초음파
- 남성 : 정액검사(정자정밀형태검사 포함)
지원 금액
- 여성 : 최대 13만원
- 남성 : 최대 5만원
지원 횟수
- 부부 기준 생애 1회에 한함
지원 신청 방법
-
검사비 지원 신청
-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신청
- 검사 희망자
-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신청
-
검사의뢰서 발급
- 대상자 여부 확인하여 검사의뢰서 발급
- 보건소
- 대상자 여부 확인하여 검사의뢰서 발급
-
검사 및 결과상담
- 검사 실시 및 결과상담
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
- 사업 참여 의료기관
- 검사 실시 및 결과상담
-
검사비 청구
- 보건소 또는 e보건소에서 검사비 청구
검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청구
- 수검자
- 보건소 또는 e보건소에서 검사비 청구
-
검사비 지급
- 제출서류 확인 후 검사비 지급
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
- 보건소
- 제출서류 확인 후 검사비 지급
단, e-보건소(www.e-health.go.kr) 등의 온라인 신청은 법률혼인 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
제출 서류
구분 | 제출 서류 | |
---|---|---|
신청 | 공통 |
|
추가 |
|
|
청구 |
|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, 주민등록등본 제출 생략 가능
가족・혼인관계증명서(상세) 등 기타 서류는 반드시 별도 구비 제출
신청자는 e-보건소 가입 필수
소급 지원 불가 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검사를 받지 못한 경우 재신청 단, 부부의 거주지가 다른 경우 대리 신청 불가하며, 각자 본인 주소지 내 보건소에 신청 파일 첨부 시, 이미지(jpg 등) 또는 PDF 형식으로 첨부 병・의원에 따라 사전 예약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전화 후 방문 사업 미참여 의료기관에서 검사받은 경우 지원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참여 의료기관 목록 확인 후 검사 검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청구 단, 부부의 거주지가 다른 경우 대리 청구 불가하며, 각자 본인 주소지 내 보건소에 청구 파일 첨부 시, 이미지(jpg 등) 또는 PDF 형식으로 첨부 부정청구 및 부정이익 발생 시, 「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 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」에 의거 환수 원주시보건소 의료지원과 모자보건 033-737-4055, 4024.검사신청 방법
접수
사전 신청(필수)
부부 각각 별도로 신청(개인별 지원), 1인만 단독 신청 가능
방문 신청
온라인 신청
병·의원 검사 방법
검사 가능 기간
보건소(검사 의뢰서 발급) 청구 시 제출서류
청구기간 및 방법
임신 사전건강관리 참여의료기관 현황
번호
기관명
종별
전화번호
주 소
가임력 검사
여성
남성
1
강원특별자치도원주
의료원종합병원
033-760-4602
강원특별자치도원주시서원대로387, (개운동)
○
×
2
미즈산부인과의원
의원
033-733-6100
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이화6길 1, (단계동)
○
×
3
연세순풍산부인과의원
의원
033-745-0199
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장미공원길 43-6, (단계동)
○
○
4
예사랑산부인과의원
의원
033-764-3333
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원일로 120, 6층 (중앙동, 중앙빌딩)
○
×
5
율산부인과의원
의원
033-765-0655
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능라동길 61, 8층 (무실동, 정한타워)
○
×
환수
문의
서식 다운로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