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방난임 지원사업
한방난임
한방 난임치료를 통하여 건강증진, 임신유도 및 난임시술 효과성 증대를 통한 출산율 상승에 기여하고자 함.
신청기간
2022. 4. 4.~ 예산 소진시.
*수시모집
지원대상
강원특별자치도 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원인불명 난임판정을 받은 부부 중 만 45세 미만 여성
대상자 선정
선정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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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외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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탈락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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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 방문 접수
지원내용 및 기준
- 지정 한의원에서 3개월간 한방 난임 치료비(최대 120만원 지원)
※ 최대 120만원 지원(침구치료에 대한 본인부담금 20만원 포함)
진료 내용(한의 여성 난임 치료표준 권고안 기준)
임상 검사 (사전·사후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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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약치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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침구치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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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출서류
- 신청자(여성) 신분증
-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, 설문지 각 1부(신청 시 작성)
- 난임진단서 원본 1부(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진단서)
- 주민등록등초본 1부
단, 부부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
- 난임검사 결과지(치료 중 필요시 요청할 수 있음)
문의
원주시보건소 의료지원과 모자보건 033-737-4057